본인인증 못해 도서관 못 가는 노인·아동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국가가 만들어준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도서관 회원증도 못 만드는 게 말이 되는지….”
.....중략......
공공도서관 이용증 발급 시 필수인 인증단계가 노약자들을 도서관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공공도서관들 역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못하고 모바일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이용증을 발급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가진 일반 성인들의 경우 문자 한 통이면 인증을 완료할 수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들이나 아이들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자가 있는 14세 미만 아동이라면 부모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아이 명의의 아이핀 아이디를 발급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해야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다. 본인이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해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 도서관을 재방문해 인증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

...후략...

출처: 세계일보 (2020.02.03)

☞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