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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시험평가소개

시험평가 안내

1. 시험평가 구분 및 대상

신규 평가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처음 또는 검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신청한 대상
  • 검증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이지만, 기존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능 등이 상당히 변경된 대상
  • 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에서 불합격한 대상
유효기간 연장 평가
  • 검증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능 등이 상당한 변화가 없는 대상

2. 평가 기간 및 절차

평가 기간
평가 기간 및 절차 표 - 내용, 소요기간, 비고로 구성
내용 소요기간 비고
시험평가 신청 완료 평가비용 납부 일자에 따라 변동 납부 후 일정 및 기기반입
협의 진행
기기반입 기기반입 일자에 따라 변동
시험평가 진행 기기 반입 다음 날부터 최소 4주 1차 평가 후 보완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결과 통지 2~3일 평일 기준
총 소요시간 25~35일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음
평가 절차
  1. STEP 1
    견적 신청
  2. STEP 2
    평가신청
  3. STEP 3
    평가비용납부
  4. STEP 4
    기기반입
  5. STEP 5
    평가진행
  6. STEP 6
    결과 통지
  7. STEP 7
    기기철수
STEP 1 - 견적 신청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대표메일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견적 신청합니다.
신청 메일: kdaa@kdaa.or.kr

* 제출서류: 제품설명서, 사용자 취급설명서, 기타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

STEP 2 - 평가신청

견적확인 후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대표메일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견적 신청합니다.
신청 메일: kdaa@kdaa.or.kr

* 제출서류: 시험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 3호 서식] 시험평가신청서다운로드

STEP 3 - 평가비용 납부
STEP 4 - 기기반입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시험평가실 일정에 따른 반입일 협의를 진행합니다.

STEP 5 - 평가진행
  • 기기 반입 후 기기 확인 및 평가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서면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심사로 진행됩니다.
  • 전문가평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4] 가목에 따라 제품이 각 지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자평가: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4] 나목에 따라 제품 사용에 대한 사용자 유형별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STEP 6 - 결과통지

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시험평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STEP 7 - 기기철수

3. 시험평가 내용

※자세한 시험평가 방법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지4]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 을 확인바랍니다.다운로드

전문가평가
  • 신규 평가 기준 최소 2인의 전문가평가원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평가의 경우 최소 1인)
  • 제품에 대해 10개 원칙, 41개 지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문가평가 지표 - 순번, 원칙, 지표수로 구성
순번 원칙 지표수
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9개
2 반응시간 보완 2개
3 시력 보완 및 대체 11개
4 색상 식별능력 보완 1개
5 청력 보완 및 대체 3개
6 음성 입력 대체 1개
7 인지능력 보완 8개
8 깜박거림 사용 제한 2개
9 휠체어 사용자 접근 2개
10 개인정보 보호 2개
사용자평가

신규 평가 기준 사용자 유형별 최소 2인의 사용자평가원이 제품의 주요 기능 과업 시나리오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평가의 경우 사용자유형별 최소 1인)

평가인원 구성
사용자평가 인원 구성 표 - 구분, 사용자 유형, 기준, 최소필요인원, 비고 구성
구분 사용자 유형 기준 초소필요인원 비고
장애인 전맹 전맹 시각장애인 2명  
저시력 저시력 시각장애인 2명  
상지지체 상지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손의 사용이 어려운 자 1명  
하지지체 하지 지체 장애인, 척수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1명  
청각/언어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1명  
비장애인 고령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2명  
비고령자 20대~40대 3명  
전문인력 점역교정사 관련 자격 보유자 1명  
수어통역사 관련 자격 보유자 1명 검증 여부가 필요한 경우
과업 시나리오
과업 시나리오 표 - 구분, 지침 내용으로 구성
구분 지침 내용
과업 시나리오 설정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모든 주요 기능에 대해 사용자의 특성과 무관한 주요 기능 사용
  • 기본적인 사용 상황부터 매우 복잡한 사용 상황까지 평가
과업 시나리오 개수
  • 최소 5개의 과업 시나리오
※ 시험평가 신청인과 함께 협의하여 최종 과업시나리오 확정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소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

1.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소개

「디지털포용법」 제19조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

우선구매 제도 개요 보러가기

검증 대상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 - 구분, 유형, 제품 종류로 구성
구분 유형 제품 종류
무인정보단말기 유통

직원의 개입없이 상품코드(바코드 등)를 사용자가 직접 스캔해서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에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예) 무인주유기, 무인결제기, 무인주차정산기, 무인도서대여반납기

주문

음식물 등의 주문과 같이 직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예) 무인주문기

발권

사용자의 조작에 대해 정보처리 후 티켓·서류와 같은 인쇄물이 제공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예)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증명발매기, 금융자동화기기, 무인발권기, 셀프체크인, 무인발매기, 무인처방전발매기

안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예) 종합정보시스템, 위치정보시스템

기타

안면인식 등 새로운 유형의 무인정보단말기

(예) 무인사용자인증기, 기타

  • 촉각정보를 점자로 제공하는 경우, 「점자법」 제3조제6호의 점자규정
  • 수어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의 한국수어
  • 기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검증 절차
  1. STEP 1
    견적신청 / 시험평가 신청

    신청인→시험평가 기관

  2. STEP 2
    시험평가 진행

    시험평가 기관

  3. STEP 3
    시험평가 결과 통보

    시험평가기관→신청인, NIA

  4. STEP 4
    검증 결과 검토

    NIA→과기정통부

  5. STEP 5
    검증서 발급

    과기정통부→신청인

※ STEP1 부터 STEP3 까지는 시험평가 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고, STEP4부터 STEP5 까지는 N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검증 유효기간

검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년
*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음.

2. 시험평가 기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4]다운로드

  • 설계지침 검증 기준 (전문가평가)
  • 사용자 검증 기준 (사용자평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5] 다운로드

(참고자료)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KSX9211:2022) 내용보기

설계지침 면제 검증 기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적합성평가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설계지침 검증 기준 항목 중 대응되는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함.

설계지침 면제 검증 기준 표 - 항목,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차. 장애인 편의 기능)로 구성
항목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차. 장애인 편의 기능)
3.a 2. 각 화면의 안내메시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안내 기능(자막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3.b 5. 음성지원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어폰 소켓을 제공하여야 한다.
3.d 1. 시각장애인용 Keypad (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 포함)를 부착 및 제공하여야 한다.
3.h 6. 발급화면 하단에 "화면확대" 버튼을 제공하여 노인 및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발급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3.l 3. 시각장애인용 장치들은 정해진 위치(오른쪽 또는 중앙)에 장착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주요 조작부(키패드, 수수료 투입장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등) 주번에 점자 표시(또는 점자라벨 부착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9.a 7.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내용보기새창으로 열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3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

키오스크 단계적 범위

키오스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다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

키오스크 단계별 적용 범위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시기 2024.01.28~ 2024.07.28~ 2025.01.28~
적용범위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함.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함.

*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편의제공의무 없는 경우)의 경우 기기의 교체 없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키오스크 원격제어 또는 보조적 수단(키패드)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 간주함.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내용보기(디지털포용법) - 새창으로 열림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유효기간, 시험평가기준, 우선구매 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제정] 내용보기(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새창으로 열림

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제2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시험평가결과서(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