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도 장애인과 노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듯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도 이 같은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청각 장애인과 노인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들어 모바일앱,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새로운 정보 접근 경로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기존 웹사이트 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모바일앱등 정보통신서비스 일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중앙일보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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