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사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보장해야" <중앙일보 2012.07.0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3사와 부산지역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국가표준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해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씨(41) 등은 "지상파 방송 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과 이용에 제약이 크다"고 2010년 9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후 각 방송사 웹사이트 등에 대해 웹 접근성을 평가했고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해당 웹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