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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내용보기새창으로 열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중략)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3. 30.>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30.>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장애인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매·설치하기 전에 제1호의 검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제공
  3. 장애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5.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0조(과태료)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내용보기새창으로 열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개정 2021. 6. 10.>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별표 2의 2]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입니다.

[모바일 앱]

※모바일 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모바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시기 2023.07.28. 부터 2024.01.28. 부터 2024.07.28. 부터
적용범위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