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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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략)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②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3. 30.>
-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30.>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 장애인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매·설치하기 전에 제1호의 검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제공
- 장애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차별의 고의성
-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디지털포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별표 2의 2]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입니다.
[모바일 앱]
※모바일 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모바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별 적용 범위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됨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적용시기 |
2023.07.28. 부터 |
2024.01.28. 부터 |
2024.07.28. 부터 |
| 적용범위 |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
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