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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생산품 정보 확인(WA인증심사) 생산품 정보 확인(MA인증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합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합니다.

법적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 지정일자 : 2012년 12월 27일
  • 공고번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687호
  • 지정품목 : 웹접근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