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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생산품 정보 확인(WA인증심사) 생산품 정보 확인(MA인증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합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합니다.
법적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 지정일자 : 2012년 12월 27일
- 공고번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687호
- 지정품목 : 웹접근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