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광장] 인터넷에서의 소수자 배려

 

[DT 광장] 인터넷에서의 소수자 배려

 

입력: 2009-03-01 20:57 | 수정: 2009-03-02 11:01

  신성원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 대표

 

필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기업의 인터넷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최근 공공, 금융, 대기업등으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부분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관련하여 각 주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해당 요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사회공동체로서의 소수자인 장애인들에 관하여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배려할 수 있는 규정들을 정하고 이를 따르게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직접적으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단체등으로부터의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들이 서둘러 해당 요건을 적용하고자 노력 중이다. 필자의 회사는 이에 관하여 진단, 컨설팅, 적용 등의 총체적서비스를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있어서의 이러한 소수사용자들에 대한 배려 문제는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3C의 웹접근성 표준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웹접근성 표준에서 해당 요건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웹 구성의 표현 양식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국내 사용자의 약 9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근하지만, 소수의 이용자들은 이외의 다른 브라우저나 운영환경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있으며, 이에 호환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 앞서 언급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각 운영 주체들이 앞다투어 해당 요건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미 선진국 등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보편화되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반 요소에 대해 느끼는 현장에서의체험은 선진국 등에서의 적용방식과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낸다.

국내의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은 `소송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규제에 제시된 항목을 통과하면 된다' 식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이다. 이에 비해, 해외의 접근 방식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보편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인 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입장에서 준비되는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느낀다.

 

선진국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다만 GNP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 공동체가 보다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성숙한 사회로서의 주요한 척도일 것이다.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는 높은 계단을 보면서 장애를 가진 소수자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과 같이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소수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인터넷 공간속에서도 사회 공동체의 상호 배려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즉, 운영 주체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 공동체에 인간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회에서 소수자 배려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다수자의 배려라 할 수 있다.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게 계단 이외에 길을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옹졸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인터넷을 통하여도 다수자의 양보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흘러 넘쳐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미래 세대들이 함께 생활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기대해 본다.